고객신고보상제도
웅진다책은 어린이의 꿈을 할인하지 않습니다.
고객신고 보상제도란?
웅진씽크빅 전집상품인 웅진다책은 교육전문가인 웅진씽크빅 상담교사를 통해서만 판매가 이뤄지며
상품대금을 할인하는 행위를 비윤리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할인하여 판매하지 않습니다.
웅진씽크빅은 윤리경영을 통한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우리의 꿈인 고객으로부터
비윤리적인 할인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하여 고객에게 보상하는 한편 할인 판매 행위를 한 상담교사를 강력히 징계하여 건전한
판매문화를 유지하고자하는 고객신고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교사로부터 상품 구입시 할인을 제공받은 사례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신고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십시오. 실구입가를 보상해드립니다.
‘어린이의 꿈을 할인하지 않으려는 웅진씽크빅의 노력’에 대한 고객님의 많은 협조에 감사드리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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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및 보상자격
- 2008년 6월 1일 이후 웅진씽크빅 전집브랜드인 웅진다책 상담교사와 계약하고 상품대금을 할인 받은 고객으로 상품을 배달 받은지 15일 이내에 신고한 고객 (보상예외 경우 아래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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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보상금
- 고객님이 지급하신 실구입액의 100%를 현금으로 보상 (원천세 공제 – 보상금액의 4.4%)(할부의 경우 할인가를 제한 고객 실입금액과 채권잔액 (할부금 잔액) 등 실구입가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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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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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처
우편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35-1 (주)웅진씽크빅 3층 미래사업관리팀 고객신고보상 담당자 FAQ : 031-949-0781 고객신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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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접수 서류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고객님 확인서 1부 할인 행위자(상담교사), 할인률(금액), 할인 방법(계약금 할인, 할부금 할인, 선입금 후 후환불 등), 할인 조건, 할인 상황 등 필히 기술 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입금 내역이 있는 계좌 사본 또는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담교사의 할인약속 확인서 등 할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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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예외의 경우 -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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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 1일 이전 계약 및 배달을 받은 고객
- 상습신고자 및 할인관련 업주 관계인인 경우
- 할인 징계에 연루되었던 제3자 고객 모두
- 불량고객 등재이력이 있는 자
- 할인 관련 매장, 업주 및 유통 관련자
- 2회 이상 신고자 - 보상금이 목적인 경우
- 보상금 지급을 진행하기 위한 본인 확인서류(신분증 사본 및 본인 계좌사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회사 전산상의 실고객이 아닌 경우
- 상품의 반환이 이뤄진 경우
- 회사에서는 보상즘 지급 후 상품 반환 요구시에는 반환을 거부하거나 보상금 손료를 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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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 ㈜ 웅진씽크빅 전집브랜드 웅진다책은 상담교사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 비정상적인 경로 및 정상가를 할인한 구매는 ㈜웅진씽크빅 정식고객으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 정식고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교환 및 환불, A/S 등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